[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권리 행사 못했던 시유재산 토지 32필지 14만9783㎡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가치만 약 4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됐던 토지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부받은 지원금 5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한 토지를 발굴했다.
대전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연찬, 사업완료 공고문, 토지조서 등 수 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또 대전지방법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1989년 대전직할시 설치 당시 충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4836㎡)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필지는 충남도와 반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산승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 확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5000만 원을 지원받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치제고와 전략적 활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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