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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 앞으로…위원 어떻게 구성할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2:32

교육부, 국교위 추천 요청 공문 발송
교원 단체 1자리, 전교조vs교사노조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원 구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오후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교육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돼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국교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단체 2명의 경우 1자리는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에게 추천 권한이 주어진다.

이날 교총 관계자는 "국교위 위원으로 정성국 교총회장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 단체의 몫 중 남은 1자리는 규모가 큰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중 한 곳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가 최대 교원 노조 자리를 지켜왔지만, 교사노조가 최근 조합원 수 5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조합원수가 약 4만2000명으로 알려진 전교조 조합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에 합의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하도록 한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우선 자율적으로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모든 교원 단체에 공문이 발송됐으니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교원 단체와도 1차적으로 자율적 합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합의가 안되면 회원수 비교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공문을 확인한 상태라 아직 단체들과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후 합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에 추천 기한은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방향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 관련 기능만 남기게 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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