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소 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오는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2021.09.27 |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바뀐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시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된 것.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계약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