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도 지원…30만명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0만9500원에서 34만7000원으로 13만7500원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확대돼 기존보다 30만세대가 더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30 fedor01@newspim.com |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118만여 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1인 세대는 여름 7000원, 겨울 96500원에서 여름 2만9600원, 겨울 10만7600원으로, 2인세대는 여름 1만원, 겨울 13만6500원에서 여름 4만4200원, 겨울 14만5300원으로 늘었다.
3인세대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6만9500원에서 여름 6만5500원, 겨울 19만3400원으로, 4인세대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9만4500원에서 여름 9만3500원, 겨울 25만3500원으로 상승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상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30 fedor01@newspim.com |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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