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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우주개발, 정치적 리더십 차원 지속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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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차세대 성장동력 진입
우주개발 주도, 미래 국부창출·안보확보 절실

지난해 10월 산화제 탱크 이상으로 미완으로 끝난 한국의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가 2차 발사 때에도 1단 산화제 탱크 센서 이상으로 발사가 1주일 지연됐다가 2022년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인공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은 비록 동북아시아 주요국 중국‧일본과 비교해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이지만 위성을 태양 동기궤도에 안착시키는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청색경제(blue economy) 영역에 진입했다.

청색 경제는 우주와 해양, 극지 등 아직 영토의 주인이 확정되지 않아 미래 새로운 경제영토로 확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발사체 기술을 포함하는 융합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발사는 중대형급 발사체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우주 발사체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차세대 성장동력 청색경제(blue economy) 영역 진입

향후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위성개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한국이 우주 영역 개발에 후발주자이지만 동북아에서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향후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경제(Space Economy)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승패를 분석하는 손자의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도(道)는 지도자의 목표와 비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민·관·군이 우주 상황인식(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을 공유해 서로 협력한다면 향후 우주개발의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천(天)이다. 천은 외부환경 분석이다. 아시아에서 우주개발은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인도와 일본이 그 뒤를 가고 있으며 한국이 따라가는 상황이다.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파악‧분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만든 우주로켓 H2A를 이용해 무인 탐사선 하야부사 2호를 2014년 발사해 6년 만에 소행성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도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운용으로 실용위성 보유국의 지위에 오른 이래 우주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관이 신설되고 운반용 로켓과 정찰위성의 설계, 위성 화상자료 처리와 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중국은 2021년 5월 화성 표면에 로버(착륙선) 주룽(祝融)을 착륙시킴으로써 러시아가 번번이 실패했고, 미국도 절반은 성공하지 못한 화성 착륙에 단번에 성공해 괄목상대(括目相對)한 우주 굴기를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민간 우주기업들을 육성하여 저개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우주개발 선제적 대응, 미래 국부 창출·안보 확보 

현재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달의 남극 부분에 일류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 1명을 착륙시킬 계획이다. 달 표면과 궤도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 자원 체굴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참여국이 지켜야 할 원칙은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비상상황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때 확보한 과학데이터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우주 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 간 우주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미국 주도의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주개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미래 국부의 창출과 안보확보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地)이다. 지는 지형적인 조건 분석으로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내부역량 평가를 통해 어떤 부문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다. 다시 말해 우주개발을 위한 우리의 국내 여건과 처지다. 정부는 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2022년 2월 25일 열어 지난해 대비 약 19.9% 증가한 7340억 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미·중·일의 우주 개발예산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주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차세대 발사체 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에 발사해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해 전천후 지상관측과 재난재해 대응,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에 발사되는 다누리 달 궤적선에는 나사(NASA)의 셰도우캠(Shadow Cam)을 통한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통해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에 기여한다. 감마선 분광기와 자기장 측정기, 우주 인터넷 등이 탑재돼 우주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예정이다. 향후 우주개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주개발을 위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將)이다. 우주개발을 위한 현장책임자를 어떤 인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한국의 우주분야 경쟁력은 변화될 수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청을 신설하고 조직정비를 통해 통합된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고도 700km 도달 성공에 이르기까지 국내 300여개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힘을 모았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개발, 지도자 의지 중요…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기대

윤석열 정부의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국정과제에 명시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 경남 사천 설립을 조속히 구체화하길 기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항공 우주청의 기능이 명시되면 세부 기능과 직제, 인력 규모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되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예산 책정 등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신설될 우주청의 수장으로 한국의 우주역량을 괄목상대하게 향상할 수 있는 현사의 등용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다섯째, 법(法)이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산업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이다. 우주 분야의 산업적‧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독자 우주 발사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상업 위성 발사 시장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다.

이와 동시에 민간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우주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시대에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전환기로 오는 2035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완성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해다. 오는 8월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를 통해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주요 후보지를 촬영하는 의미 있는 해다. 우주기술은 속성상 산업과 군사부문의 이중사용(Dual Use)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위성 정보는 작전적 승리를 가져오는 주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이 3축 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 우주 자산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황금알을 가져오는 인공위성산업은 유사시 정찰을 위한 군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활용한 인터넷 연결과 같은 공공수요 대응 강화와 식량 생산을 위한 기후예측, 그리고 재난대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우리도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혁신적인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리더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주산업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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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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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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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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