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행안부 '경찰 통제' 속전속결…정부 견제할 국회는 '올스톱'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6:14

행안부, 국회 패싱·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추진
경찰,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률과 충돌한다며 반발
행안부·경찰청 담당 행안위 꾸려지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할 국회는 멈춰서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올스톱이다 보니 경찰 통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인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제시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에서 고쳐야 할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각종 법률 하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사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경찰 감찰·징계 제도 개선 ▲수사 역량 강화 등 경찰 인프라 확충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고위직 경찰 제청자문위원회,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자리에 배석해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서 조직(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며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대부분 권고안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생각된다"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은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제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도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을 맡겠다는 것은 상위 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제정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에도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경찰법 제정 취지 등을 이유로 제정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현 상황에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경찰 간 의견이 충돌한 상황에서 입법과 공청회를 통해 정부를 견제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청 입장을 듣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상 멈춰 섰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간헐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뿐이다. 현안이 발생하면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장·차관, 기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듣고 중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국회 역할이나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이에 경찰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한다.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