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확정적,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13세 미만인지 몰랐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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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정적, 미필적으로나마 인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등학교 2학년의 외모와 큰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가 비록 화장을 하고 키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 외모가 고등학생 정도로 성숙해 보이지 않고 말투도 어린 티가 나기 때문에 평균적인 일반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고지한 나이만을 믿고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갔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만 11세 초등학생 피해자 B양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같은 해 10월 B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와 B양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을 다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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