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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횡령 혐의' 건설노조 징계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0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에 대한 징계절차 논의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제9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4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노조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상벌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 앞에서 진병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10 heyjin6700@newspim.com

상벌위원회는 진병준 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건설노조가 한국노총이 요구한 '기한 내 조직정상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구성됐다. 상벌위 위원장은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위원은 최두영 항운노련 위원장,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선출됐다.

상벌위는 향후 건설노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안건을 회원조합자대표회의에 상정한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상벌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정권(권리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조직 제명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 조직정상화를 위한 한국노총 입장'을 건설노조에 통지하고, 기간 내 조직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차 요구 시한이던 지난 10일까지도 위원장 제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1년까지 3년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노조비 1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조비를 빼돌려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진 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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