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철도공사·마사회·LH·안전보건공단 등 18곳 '낙제점'…1곳 해임건의(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32

석탄공사·석유관리원·소비자원 등 15곳 'D등급'
철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 'E등급'
남동발전·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23곳 'A등급'
동서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일한 'S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 기관장 '해임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과에서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마사회,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미흡(D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맞았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이상 24곳·D등급 이하 18곳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결과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23개 기관이 '우수(A)', 48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은 '보통(C)', 15개 기관은 '미흡(D)'을 받았다. 즉시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한국동서발전이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맞았다. 준정부기관과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는 S등급이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총 23곳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8곳 ▲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준정부기관 10곳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강소형 5곳에서 받았다. 

이어 양호(B) 등급은 총 48곳으로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공기업 9곳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22곳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강소형 17곳에서 받았다. 

보통(C) 등급은 총 40곳으로 ▲강원랜드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3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17곳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강소형 10곳에서 받았다. 

낙제점에 속하는 미흡(D) 등급은 총 15곳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4곳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준정부기관 6곳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강소형 5곳 등이다. 

기관장 즉시 해임 건의가 가능한 아주미흡(E)은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 1곳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2곳에서 받았다. 

◆ 정부, 1곳 기관장 해임건의…기관장 3명 경고 조치 

공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올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1곳이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평가등급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다.  

특히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아울러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도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단위: %)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평가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사업지표 원점 재검토

한편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 오는 7~8월 두 달여에 걸쳐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