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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유류세 30%→37% 인하...리터당 57원 추가인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15:16

추경호 부총리,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8월부터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L)당 516원으로 내려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상당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7%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인하폭으로 휘발유 기준 리터(L)당 57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경유의 경우 38원이 추가로 낮아지고 액화천연가스(LPG)는 기존보다 12원이 더 깎인다. 

가령 연비 10km/ℓ로 하루 40km를 달리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매달 3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유류세가 기존 30% 인하됐던 때와 비교해 약 7000원 정도가 추가로 절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하게 시중 기름값에 반영되도록 정유・주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중 주요소에 반영이 된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낮추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원 기준 단가는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리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9 dream@newspim.com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비싸져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준 가격을 낮춰 화물 차주와 버스 기사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50원인 경우 기존의 정부 보조금은 리터당 15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75원으로 확대된다.

항공권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방침도 밝혔다. 항공유는 현재 수입 관세 3%가 적용되는데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0%로 낮아진다.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 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시 소득공제율이 40%였지만 다음달 1일부터 80%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80만원을 지출했다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종전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올라간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교통 수단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자전거 이용과 보행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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