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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DB그룹 상표권, 업종 다른 계열사에 사용료 부과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7:00

디비저축은행, 법인세 취소소송 1심 승소
"공동보유 계열사들과 사용료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업종 계열사에 대한 사용료까지 법인세에 포함시킨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계열사인 디비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디비저축은행은 동부건설 등 10개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그룹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상표권을 미보유한 계열사들로부터 별도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동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표권 사용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동부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2010~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남대문세무서장도 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 중 하나인 디비저축은행에 상표권자들이 받았어야 할 총 사용료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다.

디비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동부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위 기간 동안 그룹 상표를 사용한 다른 계열사들에게는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3년 내지 2015년 당시 동부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위기를 겪기는 했으나 동부그룹은 여전히 재계 27위의 기업집단이었고 이 사건 상표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세무당국이 전체 상표권 보유 수나 범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상표권 사용료를 1/10로 균등 분할해 안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법인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어야 할 특수관계법인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증권·은행 분야 계열사인 금융법인들에 한한다"며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4개 법인에 균등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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