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행법 "DB그룹 상표권, 업종 다른 계열사에 사용료 부과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비저축은행, 법인세 취소소송 1심 승소
"공동보유 계열사들과 사용료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업종 계열사에 대한 사용료까지 법인세에 포함시킨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계열사인 디비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디비저축은행은 동부건설 등 10개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그룹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상표권을 미보유한 계열사들로부터 별도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동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표권 사용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동부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2010~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남대문세무서장도 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 중 하나인 디비저축은행에 상표권자들이 받았어야 할 총 사용료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다.

디비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동부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위 기간 동안 그룹 상표를 사용한 다른 계열사들에게는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3년 내지 2015년 당시 동부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위기를 겪기는 했으나 동부그룹은 여전히 재계 27위의 기업집단이었고 이 사건 상표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세무당국이 전체 상표권 보유 수나 범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상표권 사용료를 1/10로 균등 분할해 안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법인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어야 할 특수관계법인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증권·은행 분야 계열사인 금융법인들에 한한다"며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4개 법인에 균등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