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특수효과 사용도 통상적인 영화제작활동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영화제작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영화 제작사인 원고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원고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분장·헤어디자인, 조명디자인 등의 위탁개발비용(디자인 비용) 약 162억8300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부세무서장에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 약 7억2700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안전장치 내지는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화 분야는 고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특수효과와 디자인 등을 시도하게 된다"면서도 "이는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당연한 특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 사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 관련 영화제 등에서 수차례 수상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영화 제작에 사용된 디자인 비용 일반에 대해서는 '연구·인력 개발비'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 전반의 취지에도 더 부합해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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