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대상 검역홍보 병행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지난달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방역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축산차량 소독, 양돈장 방역시설 조기설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입산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6.16 mmspress@newspim.com |
이에 따라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소독, 양돈장 방역시설 조기설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입산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 지난달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 양돈농가에 대한 1차 방역시설 컨설팅을 추진하고 6월 말부터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가 가능한 농장을 선별해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일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허용 등 해외여행객의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해외 축산물 휴대금지 홍보와 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22년 5월 기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제주공항 해외 불법 축산물 검역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신규 채용된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여부 점검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이 반입이 금지된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을 검역당국에 미신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최대 1000만원, 그 외 축산물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품 포함)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주기적인 농장 소독,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기본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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