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음란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13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주요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 훼손 우려와 함께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道·행정시·주민센터와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 옥외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투기 행위 등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수사를 진행해 형사입건 등의 엄정 조치를 통해 관련 행위를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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