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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대란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당근책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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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에 건설원가 폭등…"주택공급 늘리려면 분상제 폐지"
"민간이윤 제한법 완화해야"…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업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솟는 건설자재비, 공사비로 건설업계 부담이 커진 만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당근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 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자재비 올라 건설원가 폭등…조합 vs 시공사 '공사비' 갈등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의 합을 산정해 분양가를 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공공택지 분양가 산정에 쓰는 기준만 활용하면 한계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요 재건축 조합들도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을 늦추거나 후분양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올 들어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철근·레미콘은 단일 재료비 기준 매출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다.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47%(시멘트 업체 고시가격 제시안 기준) 올랐다. 철근 역시 지난해 초 대비 약 47% 올랐다.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원가 자체가 크게 올라버린 것이다. 건설원가 중 직접공사비의 구성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이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하면 견적가액(도급금액)이 나온다.

원가가 오른 탓에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계룡건설산업은 2020년 시행사 아이테르와 맺었던 2977억원 규모 '파주 문산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공계약이 지난 7일 해지됐다.

◆ 원희룡 "분상제, 가장 먼저 손질"…정비사업장 분양 '올스톱'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업계에서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이후로 분양 시점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과 민간택지사업들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앞두고 일반분양이 '올스톱'된 상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10일 기준 서울의 민영아파트(임대 제외) 분양물량은 총 3390가구다.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예정 물량(총 2만7923가구)의 12%에 그치는 것.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총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총 641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총 2451가구), 서대문구 홍은13구역(총 827가구)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개편 이후 일반분양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1기 신도시로 단기에 공급한 물량이 30만가구"라며 "윤석열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25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민간 정비사업의 채산성을 높이게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만큼 정부가 시장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발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가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자재비와 인건비만큼만 분양가를 인상하는지, 과도하게 가격을 부풀리지 않는지를 국토부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간이윤 제한법 완화해야"…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또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수천억원 개발이익을 번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 후 개정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다.

민·관 공동 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시점이 작년 12월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간참여자의 이윤이 낮아질 경우 그만큼 사업 참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에쿼티) 대비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수익률에 상한선을 둬 버리면 시행사 등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 시행사나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익에 제한이 걸리면 컨소시엄 구성도 쉽지 않아지고, 업계가 위축됨과 동시에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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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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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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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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