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상한액 178만2000원→182만 9000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해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건축비는 내달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기본형 건축비는 분앙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매년 3·9월, 6개월마다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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