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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대선 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9:44

"대·중소기업 간 상생 위한 실효적 대안"
당 정책위·강민국 의원 개정안 마련
성일종 "화물연대 파업 해결" 원구성도 촉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 하도급법상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추구가 골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로,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이후 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현재의 원자재가 상승 국면에서 중소기업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해 빠른 원 구성을 하자"고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배경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가 일몰 시한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총파업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결국 편가르기를 위한 수단에 그친 점과 간담회 내내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 위한 가짜뉴스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 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돼 있었다고 하면서도 국토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면서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가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국회 내의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원구성을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언제든지 화물연대의 의견을 듣고, 국민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을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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