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늦어지자 종업원과 다퉈
튀김기에 물건 던져 1도 화상 입히기도
1심 "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종업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10부(윤양지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배달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꽈배기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 이모(37) 씨에게 욕설을 하고, 헤어트리트먼트가 든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이씨에게 던진 헤어트리트먼트는 가게 안에 있는 튀김기에 빠졌고, 가열된 기름이 이씨의 왼쪽 어깨에 튀면서 이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을 입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음식점은 매우 비좁은 공간"이라며 "피해자가 가게 안쪽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헤어트리트먼트 용기가 튀김기에 빠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힐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 동기와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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