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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연임에 추진력 잃은 '공공재개발·재건축'…노후도심 개발 '탄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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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재개발, 각각 '낮은 사업성·재산권 침해' 논란
윤석열·오세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힘 빠진 공공정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더욱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민간 정비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는데다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로 급격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노후도심 고밀개발과 녹지공간 확보 정책이 더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5.31 kimkim@newspim.com

◆ '파리 날리는' 공공재건축…낮은 사업성에 참여단지 '소수'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더욱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재건축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전부터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려왔다.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해 조합에 돌아갈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들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기부채납용 물량(임대아파트)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어 전체 조합이익이 감소한다. 또한 임대아파트 물량만큼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면 전체 공사비용도 증가하고 공기도 연장된다.

주거환경도 기존보다 악화된다. 같은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가구수를 2배로 늘리려면 그만큼 조경면적을 줄여야 한다. 입주민이 늘어난만큼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시설도 더 만들어야 한다. 기존 조합원들로서는 높아진 인구밀도 때문에 주거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다.

만약 주거 쾌적성을 위해 조경면적,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아파트 층수를 많이 올려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가 더 크게 늘어나고 공기도 연장된다는 문제가 있다.

높아진 공사비를 충당하려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서다. 또한 임대아파트 수가 많으면 단지에 고급화 이미지를 적용할 수 없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 입지가 좋은 사업지일수록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없는 이유다.

현재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단지는 500가구 내외의 소규모 단지들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의 세대수 현황은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 [자료=국토교통부] 2022.06.03 sungsoo@newspim.com

◆ 삐걱대는 공공재개발…흑석2 등 비대위 "사유재산권 침해"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은 사업을 할 경우 해당 구역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재산권 침해'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수도권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비롯한 서울 17개 구역과 경기·인천 4개 구역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을 사례로 들며 공공재개발의 불합리성에 대해 비판했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은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세입자 400여명은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며 "토지 9400평 중 단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지 방향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파열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에 서울 주택을 대규모로 늘리는 데 한계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재건축 또는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을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오세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힘 빠진 공공정비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공공재건축·재개발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밀안전진단 등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요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내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전부터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는 작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 연임으로 기존 정책이 연속성을 갖게 된 만큼 신통기획 사업이 서울 전역에 퍼지는 등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 우려로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만큼 민간 정비사업이 갑자기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오 시장이 이전에 발표했던 노후도심의 고밀개발과 공공기여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 정책이 더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중 일부 [자료=서울시] 2022.04.21 sungsoo@newspim.com

시는 우선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돼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 이후 동-서로는 1가부터 8가까지, 남-북으로는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서울도심 전체를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보면 온통 녹색으로 물든 도심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첫 해를 맞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규제완화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앞서 오 시장이 발표한 것처럼 광화문~종로 등 구도심의 고밀개발과 공공기여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가 더 중점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반면 종전의 공공재건축·재개발은 더욱 추진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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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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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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