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 웹자보.[사진=국토교통부] 2022.05.31 goongeen@newspim.com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재계약시기가 미도래 하는 등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며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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