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 아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가짜 공문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학부모모임 등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 서울시교육청 공문 서식과 같은 '2022학년도 학생인권조례개정안 안내' 공문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04.27 sona1@newspim.com |
해당 공문에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 결과는 등수를 매겨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모든 쉬는 시간을 3분으로 축소해 위험한 장난으로부터 학생들 보호',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허용' 등이 담겼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에 감시 어플을 설치해 담임교사가 사용 시간 및 내용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 공문에 '관련: 교육부 학생생활인권과-1475(2022 5. 17)호'라고 적혀 있지만 교육부에는 학생생활인권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도 해당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본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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