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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업체에 재취업' 전 코레일 자회사 직원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6:19

법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에 근무하다 금품수수로 해임된 40대 남성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고위 간부로 재취업했다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레일 자회사 직원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취업제한 기업인 B사에서 매달 급여로 2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레일 자회사 재직 당시 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돼 관련법에 따라 5년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는데도 B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사로 있던 B사는 그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업체가 회사명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다"며 "과거 금품을 받고 이후 취업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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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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