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000만원이다.
빗썸 고객센터 광화문점 시세판. /이형석 기자 leehs@ |
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수수료로 29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늘어났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700만원을 냈다. 빗썸과 코인이 은행에 낸 수수료는 전년의 4~6배에 이르며, 코빗도 전년의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000만원까지 치솟는 등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된 수요가 늘면서 실명계좌 발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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