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한변협 "'로톡' 불기소 처분, 깊은 유감...조만간 항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34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 내려지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항고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로앤컴퍼니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를 통해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온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직역수호변호단 측이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대한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혐의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직수단이 올해 2월 다시 고발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