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교육 이수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 허용
한국법조인협회도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들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체계와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이에 서울변회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며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소정의 입법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면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폐단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도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과 충돌 ▲'전문지식이 법정에 진술될 필요성'의 문제를 '공동소송대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계 1위의 변호사 수 증가 문제를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의 직역 확대'로 대처할 것임을 약속한 국회의 정책 기조와 어긋남 등을 이유로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