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일부, 1970년대 남북회담 사료 최초 공개…첫 회담은 '기싸움'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3: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자유왕래 요구 vs 南 단계상봉 강조…입장차 뚜렷
1970~72년 남북회담 기록 담긴 사료집 일반 공개
이후락·김영주 협상, 김일성·이후락 회담은 비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971년 남과 북이 1945년 분단 이후 당국 차원에서 처음 만난 대화는 '수해'를 주제로 팽팽한 기싸움 속에 3분 만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측 적십자단 대표가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북측 대표단이 "수해가 없었다"며 "우리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본다"고 퉁명스럽게 답하며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기 때문이다.

1971년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 장면. 2022.5.4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4일 1970년 8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약 2년간 남북회담 기록이 담긴 '남북대화 사료집'을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총 1652쪽에 달하는 문서에는 제1~5차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과 총 25차례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의제문안(제1차~제13차) 및 진행절차(제1차~제3차) 실무회의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공개를 시작했다. 검토 대상은 생산, 접수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 문서이며, 기간에 따른 검토 대상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 문서들인데 올해는 1981년 이전 생산·접수 문서들이 우선 공개된다.

이번 공개는 시범 성격이라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문서 1652쪽 가운데 418쪽은 비공개됐으며, 대상 기간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관련한 남북 물밑 접촉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의록이 최초 공개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 대화의 장에 나선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은 3분 만에 대화가 종료됐다. 당시 대한적십자사 파견원인 이창렬 서무부장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 대표단에 "안녕하십니까"란 인사를 건네자 북측은 "동포들과 서로 만나니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양측은 서로 신임장을 교환한 뒤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에 관한 대화를 나눴는데 북측에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대화는 곧 종결됐다.

이후 이어진 파견원 접촉, 예비회담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기도 했으나 적잖은 지점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차기 회담 일시 결정이나 호칭 문제, 장소 문제, 의제와 문구, 방향성 등에서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71년 11월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비회담 당시 남북 적십자 대표가 주고받은 대화는 당시 분위기를 대변한다.

북한은 시종일관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와 서신 교환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북측 대표는 "같은 민족끼리, 더욱이 한 핏줄을 이은 가족과 친척, 친우들끼리 만나고 자유로이 오고가는데 무슨 복잡한 절차와 수속이 필요하겠냐"며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끼리 자유로이 편지를 주고받고 오고가는 데 아무런 방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서 기차를 타면 하루면 남녘의 어디나 닿을 수 있는 고향땅, 고향집을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이 마음대로 오고갈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도 공화국 북반부에는 재일동포들의 조국 방문단이 오가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과 만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게 멀리 이역만리에서 와서 자기 동포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사는 숭고한 경험과 전례가 있는데 서로 지척에 두고 있는 남북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우들끼리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 측은 우선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왕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남측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예비회담 내내 단계적인 상봉을 주장하며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이산가족 생사 확인부터 한 뒤 이후 사업을 확대하자는 게 남측 입장이었다.

남측 대표는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1000만 이산가족을 찾아주고 서신을 주고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호 방문과 재결합까지 실현시키는 일은 거대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의 범위를 이보다 넓힌다면 오히려 중점을 잃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가족 찾기 운동마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적심자회담에서 순서 없이 많은 일을 벌여놓는다면 이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남북 적십자 간의 협조정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남북으로 흩어져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는 살았어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차제에 서로 어디를 오고간다는 것이냐"면서 "자유 왕래가 모든 것에 앞서야 될 선결 조건이라는 귀측의 제안은 차례를 뒤바꾼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가족 찾기 사업의 시작과 끝을 뒤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예비회담 단계부터 거듭 자유 왕래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는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한국 내 반공 체제를 약화시키고 통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는 김신조를 포함한 북측 무장 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난 시점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간첩 유입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자유 왕래 방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판문점 남쪽 구역 '자유의 집'과 북쪽 구역 '판문각'에 각각 "회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잇는 "직통 왕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한 1971년 9월29일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을 각자 정리해 서명한 문서. 2022.5.4 [사진=통일부]

예비회담은 1972년 6월에야 성과를 냈다. 예비회담 19회와 의제 문안 실무 회의 13회를 거쳐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5개항이 채택됐다. 5개항은 이산가족 주소와 생사 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 교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다.

본 회담은 1972년 8월부터 열렸다. 본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7회에 걸쳐 열렸지만 북한이 한국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북한은 1973년 8월28일 본 회담마저 중단시켰다.

적십자 회담을 거부하던 북한은 1984년 대남 수재 물자 인도 인수가 끝난 직후 본 회담을 속개하자는 한국 측 제의에 호응했다. 이로써 중단된 지 12년 만인 1985년 5월 제8차 본 회담이 재개됐다.

이때도 북한은 통일 전선 논리에 입각한 자유 왕래를 주장했지만 결국 남북한 시범 사업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과 예술 공연단 교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5년 9월20일부터 23일까지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뤄졌다.

이번 통일부의 '남북대화 사료집' 공개로 남북 당국 간 최초 합의서가 당초 알려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아닌 1971년 9월 29일 체결된 사실도 확인됐다.

통일부는 1971년 9월 29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자료집을 공개하면서 이 회담을 통해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 당국간 최초의 합의서라고 밝혔다. 회의록에는 남북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담배와 차를 권하는 등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