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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남북정상 친서교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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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북핵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집무실과 관저 이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내각 구성,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안보·경제위기 해결,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국익 최대화라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고별친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친서에는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고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간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로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겼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답신을 보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리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교환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향후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다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한미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현실적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겉으로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며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우리는 적이 아니다"는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대북 선제타격'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윤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목적지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처럼 남한도 북한도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서로 강대강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남북과 북미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에서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필자는 4년 전 <[이영태칼럼] '문프로세스'가 '신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이란 글에서 1871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나폴레옹 3세와의 '보불전쟁'에서 승리해 최초의 독일 통일을 이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를 인용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다면 윤 당선인은 ▲북한에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 비전 ▲미국에는 북미수교 후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레버리지 ▲중국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중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일본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일 대화채널 재개 지원 ▲러시아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철도(TSR) 연결 사업 등의 카드와 레버리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제안한 것처럼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돼왔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듯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개척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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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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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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