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11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성범죄 가중 처벌 기준에 적용되는 용어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친족관계나 주거침입을 통해 발생한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1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4일 11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 특수강간의 형량을 높였다. 감경 인자가 있을 경우 3년 6월~6년, 기본 형량 5년~8년, 가중 인자 형량 7년~10년 등으로 조정했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 15년까지 권고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형량도 높아졌다. 감경 인자는 2년 6월~5년, 기본 3년~6년, 가중 인자 5~8년이다.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은 감경 인자의 경우 3년 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인자는 6년~9년으로 상향됐다.
청소년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 인자가 있는 경우 3년~5년 6월에서 2년 6월~5년으로 줄었다.
양형위는 "청소년 강간의 경우 치상범죄의 기본 영역과 권고 형량 범위가 동일해 상해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 모든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어 형량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특별 가중 인자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꿨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처벌 조항이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16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죄'와 '13~16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또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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