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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효력정지 신속히 결정해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5:40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있어 원천 무효"
"김진표, 정당한 심의·표결권 침해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의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진표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4월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며 "실제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4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며, 자신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고 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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