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가 무등록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하면서 유원지 이용객의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야영장업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무등록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야영장시설(글램핑). [사진=제주시] 2022.04.25 mmspress@newspim.com |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사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야영장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캠핑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속은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국민신문고, 관광불편센터 민원 접수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 의심업체를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 방문을 실시해 최종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7개소(일반 17, 자동차 10), 유원시설업 43개소(종합 1, 일반 7, 기타 35)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제주지역 무등록 관광사업체 단속건수는 야영장 1건 유원시설업체 1건 등 총 2건이 발생했으나, 올들어 현재까지 지난해 보다 많은 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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