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봄철 산불 예방 및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위해 한라산국립공원내 탐방로를 벗어난 입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채굴·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4.25 mmspress@newspim.com |
특히 도는 봄철 대형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 화기물 이용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산불 취약지 등에 등짐펌프(34개소), 간이수조(8개소)를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흡연 및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 외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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