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지방선거를 37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된 반면,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됐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2022.04.25 mmspress@newspim.com |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서홍동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됐다.
또한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으로 묶였던 대륜동은 최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독립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에 의거하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을 증원해 총 45석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1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기준 외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지난 20일 일도2동 지역주민들은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획정을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조례안 표결에 앞서 일도2동 강민숙 의원과 박호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조례안 통과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불과 지방선거를 37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과 의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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