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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비하' 국회의원 상대 차별구제소송 각하·기각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3:5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장애인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5일 조태흥(5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 등 5명이 박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5 heyjin6700@newspim.com

재판부는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 국장 등 장애인 5명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4월 20일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집단적 정신분열증' 등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정치인들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의원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다. 차별 발언에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은 박 의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후 조 국장은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생각지 못한 결과"라며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더불어 법원의 판결도 장애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최갑인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는 "국회의원들은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같은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비하표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며 심지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까지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허탈했던 건 소송에 대응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였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대리인 선임한 후에 의견서를 재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에 제출하는 등 그 기저에는 '나'만 장애인 비하 발언을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의원들이 쓰는데 우리한테만 왜 그러느냐는 인식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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