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상수 전 의원 |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5일 0시 15분께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 전 의원이 출마한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씨에게 윤상현(60) 의원 관련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를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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