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서울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부터 받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HDC현산은 이달 13일에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13일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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