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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美관세 제동 호재? SK하이닉스·삼성전자 프리마켓서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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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로 15% 임시관세 예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23일 오전 8시 9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만4000원(2.5%) 오른 9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600원(2.4%) 상승한 19만4700원을 기록 중이다.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이날 장 초반 각각 97만7000원, 19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 부여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미국 헌법상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의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은 IEEPA 관세가 아닌 기존 품목관세 대상이어서 단기적으로 관세 구조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대법원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인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IEEPA가 아닌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며, 최대 150일간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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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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