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체납해 압류한 부동산 20년 이상 방치…권익위 "위법·부당"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0:27

재량권 남용 판단…과세 관청에 시정권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0여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과세 관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고,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추진 실적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에 대한 사례집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98.7%라고 밝혔다. 2022.03.22 mironj19@newspim.com

앞서 과세관청은 국세를 체납한 A씨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B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A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야 공매가 진행됐다. 현행법(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 제3항)상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A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A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A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