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돈 안갚는다고 총 겨누고 폭행한 남성, 무죄 확정...왜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6:00

"피해자의 재판 불출석으로 반대신문권이 보장 안돼"
"증인신문조서 및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을 겨누고 신체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총을 피해자 머리에 겨눈 채 옷을 벗게 한 후 약 3시간 동안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로 인정된 사진 등에 기초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 요지를 고지하게 한 바 없어 절차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 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에 기초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고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조서의 내용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