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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토탈 매각 위로금 반환 승소 취지 서울중앙지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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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한화 승소·2심 패소 엇갈려
대법 "일회적·특별한 경영상 목적" 위로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화토탈이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회사 직원에 대한 위로금 반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토탈의 기존 상호는 삼성토탈로 삼성종합화학이 원고 발행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그룹은 삼성토탈 등 화학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고, 2014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소속기업 집단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삼성토탈 주식회사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주식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은 조속한 거래를 원한 반면, 한화는 주식 인수 전 노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해 주식 매매 거래도 수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화토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해 2015년 4월 양측이 2014년 11월 26일 이전 입사 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매각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매각 위로금은 4000만원+상여기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이며 해당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일할 계산해 반납한다는 약정이 골자다.

당시 이 회사에 근무한 직원 A씨는 2015년 5월 퇴사했고, 회사 측은 약정대로 위로금을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한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8개월 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월할로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해 이 사건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로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1심 판결 쪽으로 기울어졌다. 

대법은 "원고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한화에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화 측의 상고를 이유 있다고 본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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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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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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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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