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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딸까지 옥죄도 푸틴 못 막아" 고개든 제재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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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침공과 부차 학살 사건 등에 대한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녀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아무리 고강도의 제재가 나와도 푸틴은 꿈쩍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NN은 8일(현지시각)자 사설에서 러시아 국민과 경제, 나아가 자신의 가족에까지 제재 충격이 가해지면 푸틴이 전쟁을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이 부차 등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6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주요 금융 기관들을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과 전 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을 비롯해 러시아 정부 핵심 인사의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새로운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경제·재정·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터 버겐 CNN 국가안보 전문가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는 국민이 느끼는 고통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이미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재산을 은닉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푸틴을 막지 못했고, 지난 8년 간 1만4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대리전도 멈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엔이 이미 수 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의 핵 핵개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제재에도 꿈쩍 않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것 역시 제재의 무용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버겐은 제재 강화가 해당 국민들만 가난에 빠지게 할 뿐이며 오히려 푸틴 지지자들을 더 집결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공개된 한 러시아 조사에서 83%의 응답자들은 푸틴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의 69%보다 늘어난 응답 비율이다.

물론 그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지지 응답을 내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서방국이 바라는 것처럼 제재 자체가 푸틴의 전쟁 결정을 중단할 효과적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버겐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Javelin)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Stinger) 등을 지원하고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푸틴을 막을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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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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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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