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3살짜리 아들의 계좌를 동원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년간 5200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1년 가까이 13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계좌 15개와 3살짜리 아들 명의계좌 3개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가까이 일어난 범행은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사건접수 후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자주 이뤄지는 허점을 노려 본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노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