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민방위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상반기 기본교육 ▲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을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변경·축소하고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을 폐지하고 사이버교육 1시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는 의료상황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헌혈 및 봉사활동에 참여해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민방위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민방위대장 등의 경우엔 서면교육으로 대체도 가능하다.
상반기 교육은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거주지 관할구청 민방위교육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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