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증인
재판부 "코로나 의심 증상…또 불출석하면 제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부장검사가 불출석하면서 내달 15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6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판 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현철 증인이 두 번에 걸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도 아니고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도 나올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현철 증인은 다음에 나온다고 했다"며 "차회 기일에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따른 제재를 하려고 한다. 검찰도 출석에 대해 한 번 더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당시 안양지청장이던 이 부장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부부장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이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중요한 증인이라 이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해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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