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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주임검사 "대검 보고 후 수사 중단 지시"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6:12

주임검사였던 윤모 검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주임검사가 법정에서 "대검찰청에 보고한 이후 안양지청장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었던 윤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안양지청에 배당된 것은 2019년 4월 10일이었고, 사나흘 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당시 형사3부장이었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이후 6월 17일과 18일 안양지청 지휘부와 대검찰청 보고용으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범죄사실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18일 작성된 문건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문건이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과 배용원 차장검사(현 북부지검장) 등 안양지청 지휘부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윤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소속 연구관에게 6월 19일 문건을 보냈는데 이튿날인 20일 전화가 와서 '대검 감찰본부에도 보냈느냐'고 물었고, 21일에는 장준희 부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더라.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직 날인을) 하라고 승인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22일 오후에 동료 검사 결혼식이 있었는데 피로연장에서 이 지청장과 배 차장검사가 저를 불러 '얘기 들었지? 한 지검장이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그럼 한 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쓴 (허위)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하냐'고 했더니,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저도 금융감독원 파견 나가서 피의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출국금지해도 되느냐. 제가 올리면 청장이 승인해주실 것이냐'고 했더니 이 지청장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다고 해도 총장한테까지 보고 된 거니까 진상조사단 검사라고 해도 수사검사로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사흘 후인 2019년 6월 25일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 검사에서 장준희 부장검사로 변경됐다. 그는 "25일 지청장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 상태로는 마무리할 수 없단 취지로 말하니 지청장이 '윤 검사가 못하겠다고 하니 장 부장에게 재배당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된 것과 관련해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안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었다"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수사 진행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사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조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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