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2%…이르면 6월부터 입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2년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한다. 올해 약 2만1000가구가 예상된다. 이 중 수도권은 1만3000가구 규모다.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다. 지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 후 내달부터 접수하고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에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공간을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는 이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공고를 내고 접수를 거쳐 6~8월 입주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