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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승인…"경쟁제한성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00

SK하이닉스, 키파운드리 주식 5758억 취득
"합계 점유율 5%대…경쟁제한 우려 적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SK하이닉스-키파운드리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30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021년 10월 29일 체결한 후 그해 12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 이천 M16공장 전경 [제공=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 나노미터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다.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5%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1%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양사 간 수직결합 측면을 살펴봤을때도 경쟁제한성은 낮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 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면서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건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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