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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푸틴 '출구전략' 모색...전문가들 "연막 작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28

"푸틴, 우크라 '한반도 시나리오' 염두"
젤렌스키 영토보전 고수...타협 난망
전문가들 "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해 공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거센 항전에 고전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는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군이 주요 도시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의 완전한 해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조만간 발을 뺄 '출구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전략 수정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우크라 전체를 점령할 것이랑 기존의 예상을 깬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셈이어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낙관론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각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출구전략은 '우크라 분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 후 남북한처럼 우크라를 두 개로 쪼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한반도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대부분을 점령했는데 이곳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요충지다. 러시아가 마리우폴과 동부 돈바스를 양보받고,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받아 우크라를 분단국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우크라 특별군사작전'도 돈바스 주민 해방이 명분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질 수록 손해가 막심하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도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은 우크라의 분단"이라며 "우크라 (마리우폴을 비롯한) 남동부를 러시아에 주고 나머지 지역이 주권 국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젤렌스키, 양보 시사했지만 타협 어려워

그동안 자국 영토 양보는 없다고 선을 긋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돈바스 지역과 중립국화 협상에 열려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FT 등 주요 언론은 이를 있는 그대로 협상 청신호로 해석하진 않았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긴 하지만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로 보기엔 무리라는 진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리 영토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안다"며 "그래서 타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 어려운 돈바스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돈바스 문제의 경우 러시아군이 먼저 철수한 뒤에 타협점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2.03.08.wodemaya@newspim.com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 주권과 영토보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영토를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가 러시아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양국간 정상회담은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먼저 서방에 군사지원 요청을 중단하고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 정부는 자국 안전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비무장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전문가들 "전쟁 안 끝난다...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교착 상황을 평화협상으로 풀고, 향후 재정비해 결국은 우크라 전체를 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구전략'은 연막 작전이라는 해석이다.

전쟁 전문가인 스티븐 비들 미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문제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미 달성한 돈바스에 대한 지배권을 전쟁 목표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며 "러시아군은 전투병력을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시켰다. 향후 병력을 돈바스에 초점을 맞추어 재결집해 폭넓은 공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겐하우어도 러시아는 '휴전'을 하려는 것이지 절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면서, 특히 비나치화는 친서방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상 겨울이 지나 얼음이 녹고 진흙으로 변한 평원에서 러시아군이 탱크 등 중장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르기 시작하는 5월 이후, 여름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단 1차 목적을 달성했다며 후퇴한 뒤에 향후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했다. 1차 목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목표는 우크라 정권을 축출하는 비나치화일 가능성이 크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TV 방송타워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2022.03.02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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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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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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