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시절 공보준칙 제정
알권리 제한·추측성 보도 남발 우려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 정식 직제화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보 준칙 개정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대검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돼 같은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대검의 제안에 대해 인수위원 측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추측성 언론보도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어 양측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요청했다.
협력단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으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생겨났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출범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폐지됐었다.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가 이뤄질 경우 남부지검에 정식직제로 설치될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합수단의 부활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 비직제 상태인데 해당 분과 위원들이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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