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역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정착금 및 키트 등을 전하는 자립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된다. 정부는 퇴소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퇴소 후 최대 60개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 중이다.
시흥시는 지역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정착금 및 키트 등을 전하는 자립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2.03.25 1141world@newspim.com |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립수당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됐으며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돼 보호종료아동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이에 시는 아동들이 자립해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구급상자, 주방용품, 기타 생필품 등)으로 자립키트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퇴소 후 5년간 아동보육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사후관리를 진행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적극 연계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함께할 예정이다.
시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지지체계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는 아동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