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쇼핑·의료 등 비금융 데이터 요구
핀테크사, 보험 정보·카드 매입취소 정보 요청
"가이드라인·시스템 반영해 정보 확대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데이터 제공 범위를 둘러싼 업계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업권별로 의견을 취합하며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를 위한 첫 삽을 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와 관련해 이달 초부터 말까지 은행·보험·카드·핀테크 업체로부터 비공개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9 pangbin@newspim.com |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와 관련한 요청사항 등 의견을 달라고 연락을 받았다"라며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초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업의 핵심인 '정보' 제한으로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보험·카드·핀테크 등에서 데이터 제공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객들은 현재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환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고객이 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20만원을 환불 처리했는데,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자 거래내역을 조회했을 때는 환불내역이 나오지 않고 100만원 사용건만 나오는 식이다. 카드사에서 핀테크 업체에 매입취소 내역(환불정보)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보험 데이터도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도 보험 대상자인 자녀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본인의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 상품 정보는 계약자에 의한 전송 요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업권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및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사업자 TF와 정보제공자 TF를 별도로 운영해 업권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이후 각 TF별로 대표기관이 모여 주요 쟁점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 시행과 관련해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조율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사에서는 쇼핑·의료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는 카드사 가맹점 사업자번호가 추가된 정도에 그쳤다"라며 "빅테크 기업에게서 받는 쇼핑 정보가 14개 대분류 코드로만 제공돼 쇼핑 품목·장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카테고리화 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건강관리·보험을 결합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가 달라도 정확한 보험정보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 카드 매입취소(환불) 정보 등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핀테크 업체에 카드 환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yhong@newspim.com